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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5고단3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 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광주시 곤지 암 읍 만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축산 물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에게 “ 축산 폐기물을 취급하는 거래처를 많이 알고 있다.

축산 폐기물 수집ㆍ납품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축산 폐기물 취급업체와 거래를 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일부는 거래업체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되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 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00만 원을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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