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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3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지인 중 C 그룹 가문 사람인 D이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D을 통해 금은 폐기물을 매달 고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빌려 주면 매달 금은 폐기물을 4톤 가량 공급해 주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한 달 전까지만 말하면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 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은 원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5.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구미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금은 원자재가 포함된 폐 전자제품을 싸게 납품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폐 전자제품을 금은 원자재 제련 업체에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전자제품 회사에 보증금으로 지급할 5억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5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 원자재가 포함된 폐 전자제품을 싸게 납품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 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D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제련된 상태의 금은을 직접 공급 받거나 제련되기 전의 금은 폐기물 상태로 공급 받아 금은을 추출하여 피해자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이 2006. 10. 경 보증금 5억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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