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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2 2017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C은 피해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유흥 주점 인수를 위한 전세 보증금 3,000만원이 필요하여 C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6,000만원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이를 빌리되, 그 중 3,000만원은 위 전세 보증금으로, 1,500만원은 피고인이 C에게 가진 채무의 변제 금으로, 나머지 1,500만원은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9.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거제 축산 농협 상동 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은 유흥 주점 인수를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인과 C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거제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이 모자르다.

그 대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중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각서 사본, 출금 영수증 사본 (6,000 만 원), 예금거래 내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신용정보 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기앞 수표 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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