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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107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42,798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올림픽공원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셔틀버스 임차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에 관한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계약(긴급) 용역 이행장소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노선 용역 내용 임차대상: 45인승 3대, 35인승 3대, 25인승 1대 운행일수: 주 5일(월~금) 운행시간: 08:10 ~ 18:50, 1일 11회 운행 계약기간 2015. 1. 1. ~ 2016. 12. 31.까지(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금1,021,897,896원(부가세 포함) 2015년 510,948,948원/2016년 510,948,948원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특수조건 및 차량관리지침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특수조건 및 차량관리지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업종코드 5805)로 등록된 자로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영업소 제외)

8. 기타 참고사항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9-39호, 2009. 08. 2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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