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6. 5. 4. 거제시 D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60.35㎡ 규모의 「소아재활치료실 및 비상대피경사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소아재활치료실 및 비상대피경사로 증축공사(단년도 차수계약) 공사현장 사회복지법인 B(거제시 D)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총공사내용 지하1층~지상3층, 비상대피경사로 공사 1식(연면적: 1,160.35㎡) 추정금액 1,368,543,000원 기초금액 1,213,428,000원 추정가격 1,103,116,364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16. 5. 5. 12:00 부가가치세 110,311,636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16. 5. 12. 12:00 관급자설치관급액 155,115,000원 개찰일시 2016. 5. 12. 13:00 1) 국민건강보험료: 6,613,553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3,187원 3) 국민연금보험료: 9,686,911원 1차분 공사개요 1차분 공사예정금액: 976,567,000원(관급자재 포함 범위 내에서 체결함 1차분 증축공사: 지하 1층~지상2층, 건축연면적: 807.58㎡ 1차분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1차분 공사 후 건축 준공승인 후 2차 공사 발주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E병원 원무팀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