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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7 2019가합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6. 5. 4. 거제시 D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60.35㎡ 규모의 「소아재활치료실 및 비상대피경사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소아재활치료실 및 비상대피경사로 증축공사(단년도 차수계약) 공사현장 사회복지법인 B(거제시 D)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총공사내용 지하1층~지상3층, 비상대피경사로 공사 1식(연면적: 1,160.35㎡) 추정금액 1,368,543,000원 기초금액 1,213,428,000원 추정가격 1,103,116,364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16. 5. 5. 12:00 부가가치세 110,311,636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16. 5. 12. 12:00 관급자설치관급액 155,115,000원 개찰일시 2016. 5. 12. 13:00 1) 국민건강보험료: 6,613,553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3,187원 3) 국민연금보험료: 9,686,911원 1차분 공사개요 1차분 공사예정금액: 976,567,000원(관급자재 포함 범위 내에서 체결함 1차분 증축공사: 지하 1층~지상2층, 건축연면적: 807.58㎡ 1차분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1차분 공사 후 건축 준공승인 후 2차 공사 발주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E병원 원무팀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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