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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5 2012가합5921
용역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영 등을 포함한 전자시스템용역의 제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특허넷 기반시스템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0. 12. 30. 원고와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는 피고 대한민국, 보증금액은 2,191,156,432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799,910,200원이다) 2008. 12. 30.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장기계속계약 중 2, 3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정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 참고사항

1. 장기계속계약임 - 1차분 예산 : 3,464,000,000원 - 1차분 계약기간 : 2009. 1. 1. ~ 2009. 12. 31. 1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1 입찰공고서(중략) 10-6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61-4. 2007. 10. 12.) 10-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2008. 8. 8.) 10-8 청렴계약특수조건(2008. 8. 8.)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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