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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10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건물 201호 ‘D’의 집기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0. 3.경 위 ‘D’ 옆에 있는 ‘E’에 주방장으로 취직하여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2. 6. 30.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건물 1층에서 활어를 판매하고 있는 좌판(상호명: F)에서 ‘D’과 ‘E’에 손님을 50:50의 비율로 보내주도록 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취업하여 손님을 다 끌어감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위와 같이 ‘E’에 취업하여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영업양도에 따른 부수적 채무도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금 1,5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권리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영업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5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 후 피고가 ‘E’에 취직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부수적 채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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