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건물 201호 ‘D’의 집기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0. 3.경 위 ‘D’ 옆에 있는 ‘E’에 주방장으로 취직하여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2. 6. 30.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건물 1층에서 활어를 판매하고 있는 좌판(상호명: F)에서 ‘D’과 ‘E’에 손님을 50:50의 비율로 보내주도록 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취업하여 손님을 다 끌어감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위와 같이 ‘E’에 취업하여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영업양도에 따른 부수적 채무도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금 1,5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권리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영업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5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 후 피고가 ‘E’에 취직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부수적 채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