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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128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4호 “D”라는 피부관리�(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권리금 중 500만 원을 즉시 지급받고, 원고가 2014. 5. 14. 소셜커머스 업체인 주식회사 위메프로부터 받을 정산대금 1,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는 대신, 2014. 4월 1달여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기존 고객 및 주식회사 위메프 고객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그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위메프로부터 받을 정산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존 고객들에게 7,058,700원을 환불해주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5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고객은 56명, 주식회사 위메프 고객은 2-3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하여야 할 기존 고객들이 수백명에 달하여 2014. 4월 동안 예약이 꽉 들어차 있어 이 사건 영업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게 항의한 후 2014. 4. 9.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고가 2014. 4. 1.부터 일정 규모의 원고 고객들을 관리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나, 기존 고객들의 실제 규모 및 예약상황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고객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관리하여야 할 기존 고객들의 수 및 예약상황이 원고와 피고가 영업양도 계약 시 전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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