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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7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호증, 갑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산업용 레이저 가공기(모델명 FL 3015 4.0KW)를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는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납품한 사실, 2014. 3. 21.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45,671,1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671,100원(원고는 46,001,1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독촉한 금원에 한정함이 타당하고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과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이 미지급 물품대금을 초과하므로 계약해제를 하거나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납품한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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