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65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4.부터 2018. 11. 22.까지 피고에게 산업용 자동화 부품 합계 45,554,644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 8. 기준 물품대금 잔액이 25,000,0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