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6.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23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8. 14:00경 포항시 E 소재 F에서, B의 지시에 따라 G이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17. 11:20경 포항시 E 소재 F에서, B의 지시에 따라 G이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발송한 종이 포장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8. 오후 포항시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