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B과 10만 원씩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6. 23:30경 대구 달서구 C 노상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과 자신의 10만 원을 합친 2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0.07g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02:3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303호 자신의 원룸에서, 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10만 원씩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7. 23:2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교량 위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과 자신의 10만 원을 합친 2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0.07g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8. 00:20경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휴게소 맞은편 공터에서, 자생중인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 3개를 채취하여 말린 후 종이에 싸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