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4.경 안양시 만안구 D연립 앞 노상에서,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연립 앞 노상에서,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D연립 앞 노상에서,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같은달 9.경까지 사이에 위 D연립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연립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D연립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자판기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J빌라 101호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