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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9고단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의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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