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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3 2017고단1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5. 24.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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