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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2 2019고단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동해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거래내역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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