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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27.경 서산시 B에 있는 C고시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계좌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등)

1. F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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