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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526 (1)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6. 10. 26. 자 및 2016. 11. 16. 자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6. 10. 26.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 우편요금,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도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들은 피고인 A가 변호 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 하다고 보이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BE(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순번 42번),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BF(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순번 217번), BG(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순번 314번), BH( 별지 범죄 일람표 I의 순번 492번 )과는 수임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수임료를 지급 받은 사실도 없다.

②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BI( 별지 범죄 일람표 I 606번 )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임료는 370만 원이 아니라 185만 원이다.

③ 수임 약정이 취소되어 환불하여 준 금액 또는 대부회사에 반환( 상 계처리) 한 금액 191,782,321 원 및 부가 가치세 상당액인 59,784,782원은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886,774,15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6. 9. 29. 자 및 2016. 11. 17. 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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