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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노2434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K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8. 3.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있을 뿐,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은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9. 13. )에 구두로 양형 부당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2017. 7. 1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던바,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주장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X이 2015. 11. 1. 이전에 수임한 사건들[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10번 내지 142번 중 X 부분] 및 F이 수임한 사건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다투었으며( 공판기록 1350 쪽), 항소 이유서에서도 이에 대하여만 다툰다는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O의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 처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으며, 직원들 로부터 명의 대여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 사법 제 34조 제 3 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호사 법 제 34조 제 5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변호 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추징 액보다 많은 비용을 법률사무소 O의 개인 회생 ㆍ 파산 사건 처리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을 추징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B의 변호 사법 위반 범행에 공모 ㆍ 가공하지 않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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