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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25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1,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의뢰인들이 사건 위임을 취소하여 반환한 수임료 합계 207,300,000 원 및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 필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 합계 65,400,000원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9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9 내지 361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557,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뢰인들이 사건 위임을 취소하여 반환한 수임료 부분에 관한 판단 변호사 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 사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추징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 회생신청이 기각 또는 취하되는 등의 이유로 수임료를 환불한 것은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추징 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사건 위임을 취소한 후 지급 받은 수임료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의뢰인 과의 수임 약정 체결 이후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이 법률 사무 취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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