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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3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C은 ‘D’ 이라는 상호로 각 철거 업, 고물 업 등에 종사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 서구 E, F에 있는 피해자 G( 주) 의 공장 철거권을 H의 소개로 다른 철거업자인 I로부터 1억 7,5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공터에 야적되어 있던 호이스트 크레인 거 더, 밀링, 선반, 드릴 머신, 전용기는 피해자 G( 주) 의 요청으로 처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11:00 경 위 공장 내 공터에서 위 H에게 지시하여 J가 운전하는 11 톤 카고 트럭을 불러 피해자 G( 주) 소유인 시가 1,590만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 거 더 2대 (1 톤, 3 톤 )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나. 곧이 어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선반, 밀링, 전용기, 드릴 머신 등 6대의 기계를 트럭에 실어 몰래 가져 가 절취하려다가 L에게 발각되고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K에게 제지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호이스트 크레인 거 더, 밀링, 선반, 전용기, 드릴 머신 등이 피고인이 처분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물건들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호이스트 크레인 거 더는 임대한 것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 는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는 I의 경찰 진술, ‘I, 피고인, M, H가 함께 공장 내, 외부를 돌면서 철거 대상물을 설명해 줄 때 I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이니 철거하지 말라고

고지하는 것을 보았다’ 는 H의 진술서 및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 사정들을 고려 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호이스트 크레인 거 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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