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아파트 5 동 208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5 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다음,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하여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