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원룸 201호에 침입하여, 그 곳 베란다에서 몸을 숨긴 채 거실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 D(여, 47세)가 빨래를 널기 위하여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6,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나 강간 등을 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