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범행 현장 사진 3매,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여성을 따라 들어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2011년 12월경 비슷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