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D(여, 77세)을 보고서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77세의 피해자의 집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