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00경 광양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집 앞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번호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기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