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 2016. 5. 29. 10: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하심 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차한 점,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형편이 어려워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