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14:50 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