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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근접한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기회를 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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