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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34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6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개별 피해자들 로부터 비교적 소액을 편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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