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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37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문 등록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1주일 중 6일을 피해자 시설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시간외근무 수당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567 면),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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