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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5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판결의 취지를 살리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원심이 적절히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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