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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9.18 2014가단14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58,8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금을 먼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금 28,8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위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공정증서 작성을 맡겨, 원고는 2011. 12. 26. 피고 B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7. 26.까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2. 1. 20. 작성한 증서 2012년 제6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합계 58,800,000원을 빌려, 피고 C 명의로 피고들과 그 자녀가 거주할 집을 매수하고 피고들의 자녀 교육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는 등 일상가사에 사용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8,8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B는 2012. 10.경부터 피고 C과 별거하였으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 C이 거주하는 집을 매수하거나 피고들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58,800,000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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