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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91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998. 5. 23. 또는 2000. 10. 18.부터(최초로 대여한 시기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아래 ‘대여금 총액에 관한 판단’에서 다루기로 한다) 2003. 4.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이하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이율은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나중에는 월 1.5%로 조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8.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2001. 5. 28.에 20,000,000원, 2001. 10. 26.에 1,000,000원, 2002. 7. 3. 1,000만 원(10,12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중 120,000원은 이자조로 보낸 것이므로 원금조로 보낸 건 10,000,000원이다) 합계 31,000,000원을 원금 변제조로 보냈다

(피고는 이외에도 수표 또는 현금으로 9,000,000원, 수표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는 바 아래 ‘변제금 총액에 관한 판단’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08. 8.경 D 커피�에서 이 사건 대여금 총액, 변제금 총액, 피고의 미변제금 총액 등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정산하고자 하는 자리를 가졌다. 라.

이후 피고 B는 2008. 9. 1. 원고에게 2,000,000원을, 2008. 12. 11. 14,000,000원을 미변제금 중 원금조로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 금원 중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급한 돈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대여한 원금의 이자로 지급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2002. 7. 3.에 원고에게 지급한 10,120,000원 중 120,000원 또한 이자로 지급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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