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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8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 대역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임차 하여 운전하고 있던

K7 승용 차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를 승차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 범죄사실]

1. 직불( 현금)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1:0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 대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K7 승용 차가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 현금) 카드를 교부 받으며 피해자 C에게 ‘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는 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 인출기에서 택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 상의 우리은행 직불( 현금) 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인출기에서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4:21 경 서울 송파구 충 민로 184 구 립 송 파 노인 요양센터 앞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의 우리은행 직불( 현금) 카드 및 C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이 위 현금 인출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00,0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2:29 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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