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 2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17에 있는 편도 3차도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을 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 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