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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21: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부평IC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2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 i30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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