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2:17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지구 9단지 부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해솔로 8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교하지구 방면에서 위 두산위브아파트 105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105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을 하고 진행할 도로가 편도 1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