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 세, 여) 의 외조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도 알게 되었는바, 2013. 9. 1.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00 초등학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고 “ 뽀뽀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학교 본관 1 층 발간 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 할아버지한테 뽀뽀 한번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 학년 1 반 교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 뽀뽀 좀 할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붙잡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18:00 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본관 1 층 발간 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3,000원을 주고 “ 뽀뽀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0. 경 위 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붙잡은 채 입맞춤을 하고 껴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