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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7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E생)이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 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 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리 와 봐라,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번 만져보자, 만지게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수사기록 2권 55쪽)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아동ㆍ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5. 4. 초순경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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