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른바 ‘학교지킴이’)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학교 학생인 여아들과의 평상 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들을 학교 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후 추행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일자미상 08:30경 위 학교 정문에서 등교 중이던 6학년 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학교 본관 건물 1층에 있는 과학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잡고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후불상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 바이올린 교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2학년 학생인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그 교실 안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감싸 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미상 오후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학년 학생인 피해자 G(여, 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학교 체육관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단상에 있는 피아노 옆에 피해자를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미상 12:00 내지 13:00경 위 학교 놀이터를 지나가던 피해자인 위 G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