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53경 대전시 중구 B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C 모텔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팔(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6고약26200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2%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단속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경찰관이 제시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