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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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53 경 대전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0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명료하지 않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음주 측정 후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