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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2.11. 선고 2019나24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9나2450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피고항소인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4. 23. 선고 2019가소412 판결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C 소유 6.5톤 트럭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 앞 "ㅏ"자형 교차로의 아래쪽에서 위쪽 직진 방향인 G마트 방향에서 H아파트 방향 도로는 교차로 전후로 3차선 도로이고, 교차로 통과 후 일정거리 지나서 2차선 도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모양이다.

다. 2018. 4. 26. 23:50경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를 지나 H아파트 앞 3차로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주취상태에서 교차로 통과 전에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를 통과하며 2차로를 지나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후면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 중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3차로와 보도 사이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울타리 안쪽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15%인 2,695,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위반, 음주운전, 규정속도위반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3차로에 주차하고 있었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운행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 않았고, 설사 원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은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나 가로수, 아파트 조경석을 충격하여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 차량이 입은 손해는 원고 차량의 불법주정차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는 등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하였다.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없었다면 도로 연석이나 울타리 등을 충격하여 경미한 손해만 발생하였을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를 가로질러 차선변경하며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원고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 주차하여 1, 2차로를 통행하는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모습인 을1호증의 1, 2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비스듬한 각도에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한 모습으로, 과연 원고 차량이 없었더라도 피고 차량이 도로변 울타리나 연석, 나무 등을 반드시 충격하였을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 차량이 도로변 울타리나 연석, 나무 등을 충격할 것을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물과 대형 트럭인 원고 차량의 구조, 높이 차이를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된다.

도로의 모양과 상황, 사고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불법주차된 원고 차량이 기여한 정도는 15%라고 할 것이다. 원고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이경희

판사 이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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