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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9나245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C 소유 6.5톤 트럭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평택시 F에 있는 G마트 앞 “ㅏ”자형 교차로의 아래쪽에서 위쪽 직진 방향인 G마트 방향에서 H아파트 방향 도로는 교차로 전후로 3차선 도로이고, 교차로 통과 후 일정거리 지나서 2차선 도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모양이다.

다. 2018. 4. 26. 23:50경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를 지나 H아파트 앞 3차로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주취상태에서 교차로 통과 전에는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를 통과하며 2차로를 지나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후면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 중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3차로와 보도 사이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울타리 안쪽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15%인 2,695,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위반, 음주운전, 규정속도위반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3차로에 주차하고 있었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운행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 않았고, 설사 원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은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나 가로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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