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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7고단68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경장 D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던 택시기사 E를 폭행하다가 위 경장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D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F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경장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 삽질해라, 죽여 버린다, 나가서 죽어라, 미친 놈아,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너희는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공용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97,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기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파손된 공용 휴대폰’, ‘C지구대 CCTV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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