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D에게 "씹할 놈아, 미친 새끼야, 와 봐, 씹할 놈아, 쫄아서 안 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배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