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범인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장 E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F과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여, 28세)에게 "이 씹할 년아, 닥쳐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