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당시 1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으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D역으로 태워다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평소 피고인이 잘 아는 곳으로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인 전북 완주군 G 입구까지 운행하여 그곳에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D역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신저 어플 아이디를 묻고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면 D역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주변 지리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D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몸을 돌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팔로 안아주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들추고 맨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분석 결과 피의자 디엔에이 검출, 범죄사실 변경 의율, 죄명관련)
1.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 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