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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13 2019노2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바지를 벗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와 ‘C’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10경 안성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씨발 걸레같은 년, 네 동생 아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침대 위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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